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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회계처리 재문의 답변 만족도
hs1***   2015-07-10 오전 11:3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부 보조금의 경우 별도의 과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해주고 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A사로 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A사가 B사로부터 재화, 용역을 매입하면







현금흐름 :  *공급가액 : 서울시 → B사



            *부가세 : A사 → B사







계산서는 B사가 A사로 직접 발행해줍니다.







즉, 공급가액만큼은 서울시가 B사로 직접 입금해줍니다.



① 이 경우 A사는 장부상 국고보조금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나요?



② 예를 들어 110원의 재화를 매입한 경우



   A사는  비용  100  / 미지급 110



          부가세10



          미지급 100 / 잡이익 100



으로 회계처리하여 영업외수익을 인식해야하는지







아니면  비용  100  / 미지급 110



        부가세10



        미지급 100 / 비용 100







으로 하여 비용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방식 및 기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①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달리 적용할 내용은 없습니다.





→ →→→→→→→→→→→→→→→→→→→→→→→→→→→→→→→→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게 어떤 분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고보조금은 인식할 필요가 없고

공급가액만큼은 영업외수익을 인식하든, 비용을 상계하든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가 답변 2015-07-12 오후 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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