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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의 답변 만족도
jyk0***   2015-07-10 오전 11:1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아래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토지 구매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알고 있는데

아래건도 매입세액 불공제건인지요?

그럼 매입세액도 토지 취득원가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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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차익 산정 용역수수료 대해 다시 설명 드리면







저희는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 공장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형질 및 용도변경으로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생기게 되고 그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부담금 관련 비용 산정에 대한 용역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건물? 토지? 아니면 지급수수료?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신축으로 인한 별도의 가치상승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인한 가치상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출한 비용은 토지 계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2 오후 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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