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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휴대폰요금 통신비로 매입세액 불공제되나, 비용처리 가능성 및 그 중 휴대폰소액결제부분의 부가세 환급가능성 답변 만족도
sun7c***   2015-07-10 오전 9:4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85
1. 법인명의로 휴대폰을 명의 변경하지 않은 대표이사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품의서에 의한 증빙으로 전액 법인 업무에 사용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계좌로 품의서(연초 작성)에 기안한 통신비 지급이 언제(해당 월 이외에 연말에 지급해도 되는지?



2. 그 중 휴대폰소액결제부분(온라인 대표이사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기업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컴퓨터 비품 등 백신프로그램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15-07-12 오후 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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