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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휴대폰요금 통신비로 매입세액 불공제되나, 비용처리 가능성 및 그 중 휴대폰소액결제부분의 부가세 환급가능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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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7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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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오전 9:45: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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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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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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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명의로 휴대폰을 명의 변경하지 않은 대표이사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품의서에 의한 증빙으로 전액 법인 업무에 사용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계좌로 품의서(연초 작성)에 기안한 통신비 지급이 언제(해당 월 이외에 연말에 지급해도 되는지?
2. 그 중 휴대폰소액결제부분(온라인 대표이사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기업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컴퓨터 비품 등 백신프로그램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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