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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변경기준 답변 만족도
coco***   2015-07-10 오전 9:3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5
13년 수입금액 36,413,000

14년 수입금액 52,559,000



  13년 일반과세에서 13년 수입금액 4천8백미만으로

  15년 1월 1일 간이과세로 변경.

  14년 세법개정으로 사유발생 다음해 7월부터 과세변경됨이란 조항으로

  14년 수입금액 4천8백이상으로

  15년 7월 1일 일반과세로 변경         ...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나



  세무서에서 계속사업자로 예외조항이 있어서 14년 수입금액이 4천8백이상이나

  15년 7월 1일 일반과세로 변경돠지 않는다 합니다.



  이 경우 변경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

  어떤 조항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일반과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한개 더 만들시

  간이로는 낼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과세 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는경우

  한 사업자가 4천 8백미만이라 간이로 변경 될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시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음으로 조건이 충족된다하여도

  간이과세로 돌릴 수 없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경되는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07-12 오후 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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