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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근로소득없는 1인 사업자)이자 면세사업자(프리랜서)가 면세사업자 소유의 비품을 동 법인에 양도시 절세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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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7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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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오전 9:2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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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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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는 면세사업자(프리랜서, 2012년 9월 ~ 2014년 프리랜서 소득있었으나, 2015년 프리랜서 소득이 법인사업자 소득으로 전환됨)가,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자(설립 2012년 9월 ~ 2014년 근로소득없는 1인 사업자/ 2015년 근로소득있는 1인 사업자)에게 2015년 1월에 면세사업자 소유의 비품을 양도시,
1. 프리랜서 소유의 컴퓨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의 법인으로의 양도양수금액을(2015년 1월 시세인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잔존가액 또는 잔존가액 이상)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나? 아니면 비품폐기처분으로 장부가액없이 법인으로 인수인계등록하여 넘기는게 나은지? 각각의 경우, 필요한 서식으로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인수인계서 등을 비치해두어야 하는지?
2. 상기 잔존가액이상(부가세 포함? 불포함?) 넘길 때, 프리랜서는 유형자산 처분에 따라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중 어느것을 발행하는 것이 나은지,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원칙에 따라, 수익계상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2015년도 프리랜서 및 법인사업자
각각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3.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진행이 보다, 면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각각이 절세가 가능한 방법인지?
4. 상기 비품양도양수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있는 면세사업자(전용 60㎡규모 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주택양도양수일 경우, 상기 각각 1,2,3에 해당하는 질문의 답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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