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사업자(근로소득없는 1인 사업자)이자 면세사업자(프리랜서)가 면세사업자 소유의 비품을 동 법인에 양도시 절세방법 답변 만족도
sun7c***   2015-07-10 오전 9:2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3
사업자등록 없는 면세사업자(프리랜서, 2012년 9월 ~ 2014년 프리랜서 소득있었으나, 2015년 프리랜서 소득이 법인사업자 소득으로 전환됨)가,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자(설립 2012년 9월 ~ 2014년 근로소득없는 1인 사업자/ 2015년 근로소득있는 1인 사업자)에게 2015년 1월에 면세사업자 소유의 비품을 양도시,  

1. 프리랜서 소유의 컴퓨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의 법인으로의 양도양수금액을(2015년 1월 시세인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잔존가액 또는 잔존가액 이상)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나? 아니면 비품폐기처분으로 장부가액없이 법인으로 인수인계등록하여 넘기는게 나은지? 각각의 경우, 필요한 서식으로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인수인계서 등을 비치해두어야 하는지?



2. 상기 잔존가액이상(부가세 포함? 불포함?) 넘길 때, 프리랜서는 유형자산 처분에 따라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중 어느것을 발행하는 것이 나은지,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원칙에 따라, 수익계상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2015년도 프리랜서 및 법인사업자

각각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3.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진행이 보다, 면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각각이 절세가 가능한 방법인지?



4. 상기 비품양도양수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있는 면세사업자(전용 60㎡규모 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주택양도양수일 경우,  상기 각각 1,2,3에 해당하는 질문의 답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5-07-12 오후 5:39: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