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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건설중인자산 답변 만족도
jyk0***   2015-07-09 오후 7:5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아래 답변 주셨는데요

개발차익 산정 용역수수료 대해 다시 설명 드리면



저희는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 공장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로인해 토지와 건물의 형질 및 용도변경으로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생기게 되고 그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부담금 관련 비용 산정에 대한 용역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건물? 토지? 아니면 지급수수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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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차익에 대한 산정 용역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인가요? 당해 비용인가요?







[답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차익에 대한 산정 용역수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만,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건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0 오전 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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