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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매매목적의 부동산취득세 중과세율문의 답변 만족도
tone3***   2015-07-09 오후 2:3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0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용목적으로  부동산(아파트.상가.오피스텔등)을 취득시

수도권과밀억재권역의 소재 취득시 취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그렇다면 법인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아파트.상가.오피스텔등)을 취득시에도 과밀억제권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포함)중과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질의2) 질의1와 연계하여 부동산취득이 매매목적인 경우 중과제외 해당된다면 매매목적을 어떻게 입증 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의3)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기존에 주식 지분율이 대표이사 50% 기타(타인)0%인경우 과점주주로 취득으로 취득중과요건에 해당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07-10 오전 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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