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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7-09 오후 1:0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당사의 기계장치 운송을 위해 도로사용 허가 관련 하천점용 허가를 위한 원상복구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당사의 재하청업체에서 증권납부비를 납부하고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예치금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허가수수료도 재하청업체에서 납부하여 납부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금 외에 기타 원상복구 예치금 등을 지급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및 허가수수료의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보증보험증권 및 허가수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전표처리를



건설중인자산 / 잡이익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0 오전 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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