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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기준 답변 만족도
orchid0***   2015-07-09 오전 10:0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8


부가세공제가능차량



A사업자: 차량매각시 차량인도 6/30 매각대금 6/30입금받음

B사업자: 6/30차량인수 대금 6/30 지급



B:차량등록신고(7/8)





이럴 경우



A사업자는 차량매각신고 및 등록신고여부와 상관없이 6/3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B사업자 역시 차량등록신고와 상관없이 인수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인 6/30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7-10 오전 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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