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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s1***   2015-07-09 오전 7:5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3
A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부 보조금의 경우 별도의 과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해주고 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A사로 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A사가 B사로부터 재화, 용역을 매입하면



현금흐름 :  *공급가액 : 서울시 → B사

             *부가세 : A사 → B사

계산서는 B사가 A사로 직접 발행해줍니다.



즉, 공급가액만큼은 서울시가 B사로 직접 입금해줍니다.



① 이 경우 A사는 장부상 국고보조금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나요?





② 예를 들어 110원의 재화를 매입한 경우

   A사는  비용  100  / 미지급 110

          부가세10

  

          미지급 100 / 잡이익 100



으로 회계처리하여 영업외수익을 인식해야하는지



아니면  비용  100  / 미지급 110

        부가세10

  

        미지급 100 / 비용 100

으로 하여 비용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방식 및 기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0 오전 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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