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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7-08 오후 5:5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3
당사의 공사 진행관련 기계장치 운송을 위한 도로 공사를 위해 해당 지역의 구청에서 한천점용료가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시청에서는 하천점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110원)를 당사에게 발행하였으나 하천점용료는 하청업체에서 대납을 하였습니다.



당사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대납분에 대해 동시에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건설중인자산 100 / 잡이익 110

부가세대급금 10



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게 적법한지



또는 당사의 비용집행한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구청에  대납을 한 하청업체를 공급받는자로 수정하여 새로 발급하고 당사에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9 오전 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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