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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답변 만족도
hj1***   2015-07-08 오후 4:2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4
직원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월 30일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계산은

퇴직전3개월(4월~6월급여 + 연차수당90만원) 합산되어 평균급여가 계산되었습니다.

노무사에서는 연차수당의 1/4만 합산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제 계산금액으로 퇴직금은 IRP계좌로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1/4로 계산할때보다 퇴직금이 더 지급됐는데요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9 오전 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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