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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환급에 관한 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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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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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오후 4:2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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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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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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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결산시, 이자수익에 대한 당기법인세자산(선납세금) 92,284,130원 중
법인세비용 43,936,357(법인세비용 추산액) / 당기법인세자산 48,329,933
법인세비용 4,393,633(당기법인주민세 추산액) /
현재 2014년 말 법인세비용으로 제외한 2014년도 당기법인세자산(선납세금) 43,954,137원과 2015년(당기)도 법인세자산(선납세금) 25,902,06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받았습니다.
환급 당시 분개를 예금 47,708,340 / 전기오류수정이익 47,708,340
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4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발생되어 법인세비용 4,457,540 / 예금 4,457,540
으로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1.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당한 선납세금을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1 현재 이자수익 발생시
예금 / 이자수익
당기법인세자산
으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개가 맞는건가요?
1.2 위 분개가 맞다면, 법인세비용 처리 시기가
1.2.1 기존과 같이 연말에 법인세비용을 산정하여 설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2.2 법인세신고시에 법인세비용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3 이자수익 발생 시 분개가 잘못 된것이라면
예금 / 이자수익
법인세비용
원천징수되는 선납세금에 대해 바로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2. 법인세 환급 당시 분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수정 분개가 맞는건가요?
전기오류수정이익 47,708,340 / 당기법인세자산 43,954,137
/ 잡수익 3,754,203
3. 주민세 납부 당시 분개가 맞는지?
혹시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분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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