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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에 관한 질의 답변 만족도
kl***   2015-07-08 오후 4:2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6
2014년 말 결산시, 이자수익에 대한 당기법인세자산(선납세금) 92,284,130원 중



법인세비용 43,936,357(법인세비용 추산액)     / 당기법인세자산 48,329,933

법인세비용  4,393,633(당기법인주민세 추산액) /



현재 2014년 말 법인세비용으로 제외한 2014년도 당기법인세자산(선납세금) 43,954,137원과 2015년(당기)도 법인세자산(선납세금) 25,902,06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받았습니다.  



환급 당시 분개를 예금 47,708,340 / 전기오류수정이익 47,708,340



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4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발생되어 법인세비용 4,457,540 / 예금 4,457,540



으로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1.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당한 선납세금을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1 현재 이자수익 발생시

    예금                        / 이자수익

    당기법인세자산

   으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개가 맞는건가요?



  1.2 위 분개가 맞다면, 법인세비용 처리 시기가

     1.2.1 기존과 같이 연말에 법인세비용을 산정하여 설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2.2 법인세신고시에 법인세비용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3 이자수익 발생 시 분개가 잘못 된것이라면

    예금                        / 이자수익

    법인세비용

    원천징수되는 선납세금에 대해 바로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2. 법인세 환급 당시 분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수정 분개가 맞는건가요?





   전기오류수정이익 47,708,340 / 당기법인세자산 43,954,137

                               / 잡수익 3,754,203



3. 주민세 납부 당시 분개가 맞는지?  

   혹시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9 오전 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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