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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 매입세액 공제 관련 답변 만족도
over3***   2015-07-08 오전 11:3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2
개인사업장이구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은 2015.7.1.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신청일인가요? 암튼 그건 6.12. 입니다.



사업 개시 전 세금계산서 및 대표자 개인카드로 구매한 비품등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 작성일자(5.12.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종이 세금계산서)



2. 작성일자(6.18 ~ 6.25.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3. 구매일자(6.9 ~ 6.27. 대표자 개인카드로 구매한 비품. 카드매출전표)





세 종류다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때 다 신고 들어가고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또 자체 기장 중인데 1번.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종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회계프로그램 입력과 밑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테리어공사 비용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9 오전 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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