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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본인이 본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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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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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오전 1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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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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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류 제조를 해서 도매상에 넘기고 있는 개인 사업장인데, 이번에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새로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관리상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같은 대표자,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이 2개가 있는 것인데 가능할지 여부와, 만약에 가능하다면, 본인이 본인에게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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