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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답변 만족도
jyk0***   2015-07-08 오전 10:2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1. 건설중인자산의 건물 대체 기준일자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사용승인일인가요? 소유권보존일인가요?

   또는 일자를 회사 임의로 정하여 대체할수 없는것이지요? 사용승인일이 5월말인데 6월에 잔금으로 일부 금액들이 많이 지급되어 어찌해야 되는건지...



2. 완공이후에도 건물이 사용은 가능하나 추가적인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련 컨설팅 수수료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보수등 완료되어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에 발생된 컨설팅 수수료는 건설가계정 처리 되었는데 건물로 대체이후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도 자본적 지출로 볼수 있는지요?



3.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차익에 대한 산정 용역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인가요? 당해 비용인가요?



4. 감가상각 관련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건물은 일반적으로 20,30,40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7-09 오후 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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