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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계상 재질문 답변 만족도
brig***   2015-07-08 오전 9:5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비품 내용연수5년 정률법



비품을 2010년도 4월에 취득하여 만5년되는 2015년 3월에

당기상각비에대하여 3으로 나눠 상각하고 잔액이 1000원이 되었습니다



6월말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려고보니

세무대리인이 취득시엔 해당개월만큼 상각하더라도

만기되는해에는 12개월로 나눠서 상각해야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할경우 그차액분이 세무조정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7-09 오후 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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