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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원천세액 환급 답변 만족도
opecons***   2015-07-08 오전 9:4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9
개인사업자는 처음이라서 법인처럼 대표이사 급여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대표이사의 지급분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인출금으로 처리하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갑근세는 어떻게 환급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09 오전 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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