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차량매각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jul*** |
 |
2004-07-02 오후 6:52: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19 |
|
|
|
저희 보유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데...
금액을 \2,500,000에 약정하고 매입자가 본(당)사의
통학버스 지입차량으로 운행하면서 매월 지입료
지급시 차량대금 (\2,500,000) 일부를 공제
(\500,000원 / 월 * 5회) 하고 자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릐 드립니다.
차량판매 후
1) 차량판매대금의 회계처리??
2) 지입료 지급시 차량대금으로 받은 금액의 처리는??
빠른 시일내로 답변 바랍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