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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nat***   2015-07-07 오후 9:3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6
계열사에서 전배된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A), 계열사(B)에서 2015.01.01일자로 전배된 근로자가 03.05~06.04(3개월) 동안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전 3개월이 육아휴직기간이여서 휴직하기 이전 3개월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휴직이전에 근무한 월수가 3개월이 되지않을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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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B) 근속기간 : 2013.10.01 ~ 2014.12.31

   당  사(A) 근속기간 : 2015.01.01 ~ 2015.06.04

   당 사 육아휴직기간 : 2015.03.05 ~ 2015.06.04 (3개월)

   전배 근로자 퇴직일 : 2015.06.05



   ※ 계열사(B)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정산 후 전배됨.

   ※ 당사(A)에서 근무한기간(약5개월)동안에 퇴직금 정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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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5-07-08 오전 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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