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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환급금 답변 만족도
jha***   2015-07-07 오후 5:4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저희 회사는 한달에 50만원씩 화재보험 금액으로 납입하는데 그 중 일부분은 보험료 일부분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청약서 상 40만원은 적립금 10만원은 보험료이며 3년 납입 후 환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매달 40만원씩 적립하여 3년후에는 단기금융상품이 1,440만원으로 표현될 예정인데 환급금액은 1000만원 정도 일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차) 현금 1000               대) 단기금융상품 1,440

    보험료 440



이렇게 분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08 오전 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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