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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직거래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5-07-07 오후 5:1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개인사업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1. 독일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배송하고, 쇼핑몰에서는 물건구입대행료를 받습니다.



2. 대금결재시 쇼핑몰에서 물건값을 통장으로 대행수수료와 함께 송금받고 물건값을 독일에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수입관련 서류등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을 대행수수료만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둘 : 대행수수료만 신고하면 안될 경우 상품구입관련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이 직접 물건을 구입후 배송을 하며, 쇼핑몰에서는 물건에 대한 오더와 대금만 대행하여 지급함.)



           수입관련서류도 없고 대금 송금한 자료만 있을경우 매입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 매우 어렵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제출 서류등과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등..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8 오전 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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