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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hj1***   2015-07-07 오후 4:0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고 합니다.

실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6억원 중 퇴직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 정도입니다.

퇴직연금에서 2015년에 2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을 설정하고 2016년에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이경우 현실적은 퇴직으로 보고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8 오전 2:42:09
 
 
 
 
전문가 답변 2015-07-09 오전 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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