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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 과세이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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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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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오후 1:28: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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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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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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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고 업체 입니다.
5월에 퇴직금이 나갔는데
은행에 퇴직연금(DC)에 입금한 금액이 6,200,000원이고
회사에서 은행으로 2015년분에 대한 퇴직금 723,290 입금하였습니다.
질문1. 은행에서는 회사측에서는 신고할게없다고 하는데 아예 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더존에서는 퇴직소득자료입력에서 이연퇴직소득계산에
회사에서 은행으로 입금한 723,290을 입력하고 은행명,사업자번호,퇴직자계좌번호
입금일을 입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질문3. 질문2처럼 하게 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는 소득세는 0이고 723,290
(회사에서 은행으로 입금한 금액) 만 뜨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ㅠㅠ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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