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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창고임차관련 사업자등록여부 답변 만족도
doona0***   2015-07-07 오후 12:5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9
법인입니다.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본사에 있는 제품을  창고에 가져다 놓을거예요. 매출이 일어날때마다 창고에서 제품을 발주할거구요..

근데 창고로 일부구역을 임대해주는 사무실은 법인대표자의 개인사업장입니다.

업종도 같구요..

법인사무실이 작아서 법인대표자의 개인사업장으로 물품을 보관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하치장으로 보면 되는지 직매장으로 봐야하는지..

사업장등록을 따로 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7-08 오전 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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