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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인세 신고 시 대표자 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mhjy0***   2015-07-07 오전 11:5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5
2014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하였습니다.

2015년 3월에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를 수정신고하였는데 (반기별 신고 납부하는 법인)

2015년 7월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할경우 3월에 신고한 대표자 가지급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2014년 귀속이기에 신고하지 말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08 오전 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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