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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발행 영수증 답변 만족도
yoon***   2015-07-06 오후 6:4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0


사단법인 정보화진흥원에서



재무증명원 인증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영수증에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 사단법인에서 발행한 영수증도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건가요?



- 유형을 현과로 해야 할지 면건으로 해야 하나요?



- 분개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 차  부가세 대급금   X / 대  보통예금 X ]

        지급수수료      X

 
 
 
전문가 답변 2015-07-07 오전 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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