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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및 그외여부 답변 만족도
kha***   2015-07-06 오후 3:2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
양도인 갑(주식회사 이사) 과 양수인 을(주식회사 감사)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했을시 위 갑과 을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2)항 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여부?)



(* 갑과 을은 타인관계이며 각자 회사의 지배력위치에 있지는 않음.



   단순히 회사의 이사와 감사임)



   혹여라도 이 갑과 을이 회사에서 지배력위치는 아니지만, 급여를 받았을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지?





. 액면가 10,000원으로 양도세신고를 하였는데 (2,000주)



  평가를 하니 3개년 평가액이 주당 74,000원 순자산가치가 65,000원이 나왔을시



  특수관계자로 봤을경우 양도세및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전문가 답변 2015-07-08 오전 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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