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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불법사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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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r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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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오전 11:13: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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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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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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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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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대리인 법무법인에서 합의서 팩스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불법사용에 관하여 비용을 송금하라는 합의서 입니다.
비용 2,000,000 원 중에서 원천징수 220,000 원을 제외한
1,780,000 을 외화 송금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원천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금액에 대해서 원천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때
어느부분에 기재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납부할때 세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세무사 없냐면서,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신고하면 되는것을
왜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냐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모르시면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고 하시면 될것을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왜 물어보냐고 하는데...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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