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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및매매차익재질문 답변 만족도
sumin9***   2015-07-04 오후 3:43: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4
부동산매매업을 하면 매매후2개월안에 예정신고납부를하고 나서 5월에 종소세 확정신고때 다른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은 공동사업으로 하고있다면 종소세때 합산을 하고 예정때 납부한세금은 세무서에서 중간예납으로 같이 포함해서 나오나요? 그럼 합산할때 지금처럼 그대로 개인소득과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받아 합산하고 중간예납부분에서 부동산매매차익신고납부한예정분 합해서 제하면 끝이겠죠? 질문이 두서가 없네요 ?
 
 
 
전문가 답변 2015-07-06 오전 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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