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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 등.. 답변 만족도
yjoo0***   2015-07-03 오후 9:3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5
1. 청산소득

-> 자산 1억 -부채5천 = 자본5천 (이안에 자본금 1천 포함)

청산소득발생하는 이유가 청산시점 자본금1천만원 < 자본 4천만원

자본이 더 크기때문에 치액 3천만원에 대해서 청산소득을 신고하는건가요?



2.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시 받은 퇴직금 *1/10*근속년수인데요..

1/12 아니고 1/10인 이유가 뭔가요??



3. 입사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100만원 포함 1200원으로 썼고 매달 급여 지급시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 8만3천원정도는 나중에 직원퇴사시 퇴직금 지급액으로 인정을 받나요...아니면 못받고 대표이사에 가지급금이 되는건가요?



4. 주식 양도 양수할시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잖아요..

양도 양수할때 주식액면가액이 달라요...~ 양도는 1000원에 양수는 2000원에 했다면

이럴경우 증권거래세도 신고하고 법인은 차변에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원이 분개되고

조정때 손금산입 기타로 처분되나요??



5. 손익계산서 변화 없고 재무상태표 자본쪽 변동이 생긴다면 조정시에 기타(잉여금) 맞나요?







매달
 
 
 
전문가 답변 2015-07-05 오후 1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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