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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분 연말정산 수정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ydb1***   2015-07-03 오후 3:4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1
업체중에서 법인회사 대표이사님이 급여를 받아가는데 급여지급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가족모두다 해외거주자로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2012-2015년 현재까지 납부한금액에 대하여 환급하여준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분하고 연결되는것같은데 처음부터 건강보험료를 해외거주자로봐서 감면신청햇음 문제가 안됐을텐데 거기까진 생각못하고 가입하고 납부햇습니다.

소급해서 환급해주는부분에대해서 연말정산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건강보험료 공제받은부분에대해서 수정신고를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올해 건강보험정산으로 처리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 올해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보다 환급액이 커져서 정산처리한다면 마이너스가 생기경우가되는데 이럴땐 어찌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5 오후 1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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