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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및부동산매매차익 답변 만족도
sumin9***   2015-07-02 오후 9:5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자로 부동산매매업을 또 갖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2010년 토지및부동산매매차익에정신고누락분이있다고 수정신고를 하라고합니다. 확인결과 에정신고를 누락한게 맞습니다. 그럼 부동산매매업에서 예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메겨서 종소세 확정신고서에 가산세만 메기면 되나요? 어짜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도 예정신고만 안했을 뿐이지 확정때 모두 다했거든요. 그럼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몇% 인가요? 일반무신고 20% 인가요? 그럼 궁금한게 공동사업자로 구성원이 7명 정도 되는데 이가산세도 저희 사장님의 지분율대로 뽑아서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종소세수정신고서엔 가산세만 넣어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03 오후 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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