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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you1***   2015-07-02 오후 4:1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원천세 반기 신고 법인 입니다.



1~6월 중 퇴사하신분이 몇분 계신데

퇴직연금을 들고 계셔서 (DC / 퇴사시 개인IRP로 전환)

퇴사 할 경우 당해년도 분에 대한 세전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시키고

매년 들어가있던 퇴직금과 은행에서 일괄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은행에서는 퇴직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하는데

정말 안해도 되는건지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입력을 되있는데 이연퇴직소득세 부분에 입력을해야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3 오전 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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