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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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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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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오후 10:08: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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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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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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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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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이고 개인사업자인데요
토지,건물이 배우자(아내)것이고 제조 사업자는 남편으로 되어잇는데(같은장소)
오늘 7월 1일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일반과세자)를 신청햇어요
배우자(아내)명의로. 사업개시는 2015년 1월1일로 햇어요.
그런데 한달에 6,000,000원 6개월(1-6월) 36,000,000원 세액 3,600,000원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임대 부가세신고시 미등록 가산세 1%로 납부해야하나요?
7월 20일전에 사업자등록을 내엇는데요?
그리고 제조업인 남편은 임대료 매입세액 3,600,000원을
공제받을수있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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