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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회생결정안에 따른 매출채권 대손처리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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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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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오후 4:13: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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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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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2014년 1월 거래처로 부터 1,045,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 거래처가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상태에 놓이는 바람에 1년넘게 채권 회수를 못하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채권금액의 일부는 주식으로 변제받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체로 부터 받아야할 채권금액은 1.045.000원(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이었으나, 법원에서 인가 결정된 확정채권액은 952,829원(1,045,000원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
92,171원 차감) 이었고, 이 확정채권액(952,829원)의 30.78%에 해당하는 293,332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고, 확정채권액(952,829원)의 69.21%에 해당하는 659,497원은
주식 131주(액면가5천원)로 출자전환 되었으며 또다시 1/20으로 재병합되어 최종보유
주식수는 6주가 되었으며 6주에 대한 주식미발행확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받아야할 채권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주식과 현금을 받아서 손실금액을
대손처리 하려고 하는데 회계처리(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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