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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ol2***   2015-07-01 오후 3:2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3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각 부서장들에게 구두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



퇴직하는 경우 , 1개월치급여(해고예고수당) 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고 이 내용이 각 부서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직일자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퇴직하세요 전달했을때와 실제퇴직시점이



한달 미만이여야 가능한건데 , 이런 경우에 혹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을까 염려됩니다.



(1)퇴직일자는 인사권을 담당하는 자가 말해주는 것만이 효력이있는건가요 .?



(2)그것은 구두로 퇴직일자를 들어도 인사권담당자가 하는말이면 효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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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실업급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또한 이 희망퇴직 대상자이기도 하고 이 일을 처리해야되는 담당부서이기도한데



지금까지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에는 1)edi에 상실신고 신청해주고(경영악화로인한해고)



2)4대보험상실신고를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3)이 두가지만 제가 해주면 저를 포함한 회사직원들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혹시 또 필요한것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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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사한지 이주 지났으나 회사에서 아직 급여가 확정되지않아 ,



4대보험 가입신고도 해주지않고 ,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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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네가지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2 오후 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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