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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2015-07-01 오후 12:5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같은 명의로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법인명의로 A라는 사람과 사무실을 계약하고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장도 똑같이 A라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에서 개인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 기존에 개인사업장으로 쓰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법인이 계약한 사무실로 이전하려하는데

컨테이너 자산 잔액이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폐기처리시 분개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7-02 오전 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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