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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관련 법무사 수수료 부가세 환급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prd***   2015-07-01 오후 12:5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6
안녕하세요



현재 골프장 건설중인 회사입니다



토지취득관련 법무사 수수료는 부가세 불공제 하였는데,



1. 토지의 신탁(설정, 해지) 및 근저당 설정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무비용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울러, 그린 관리 장비에 투입되는 유류대 및 장비부속품 구입, 수리 비용등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골프장 준공 여부에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3. 공사업체의 기성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사 계약기간이 지나서(기간연장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행하여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2 오후 1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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