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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정부 보조금) 분개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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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C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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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오전 9: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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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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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했는데 궁금한게 하나 더 있네요.
아래 글을 보시면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아래 세 가지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후
비용과 수익을 상계하는 분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즉! 차)국고보조금87,000 대)여비교통비87,000 을 추가해도 기업회계기준상 괜찮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6-30 오후 1:53:56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외감법인) 입니다.
국책과제 연구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연구소 직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차)여비교통비 87,000 대)미지급비용 87,000
2. 연구소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증빙을 제출하여 해당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보통예금 87,000 대)국고보조금 87,000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
3. 해당 대금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출장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차)미지급비용 87,000 대)보통예금 87,000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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