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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취득을 위한 공탁 절차 수수료 및 토지수용 용역대금 회계처리 질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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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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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오전 8:46: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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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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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의 마찰로 인해 토지수용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였습니다.
공탁절차를 위해 용역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드립니다.
또한 토지수용 진행을 했던 별도의 회사에게는 용역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잔금 지급 시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질의드립니다.
1안)
계약금, 중도금,잔금 지급 시 - 건설중인자산(또는 선급금) / 보통예금
지급 완료 후 - 토지 / 건설중인자산 대체
2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 토지 / 보통예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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