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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6-30 오후 4:4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토지 취득 문의드립니다.



토지주와의 협의 마찰로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법원에 감정평가에 의해 확정된 금액만큼



공탁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현재 공탁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처리 하였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 절차를 위해 취등록세를 납부 시 해당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드립니다.



취등록세 납부시

건설중인자산 100/ 보통예금 100

토지주가 공탁금 회수 할 시

토지 100/ 건설중인자산 100



또는 취등록세 납부시 바로

토지 /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 중 적절한 회계처리를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1 오전 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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