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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ki***   2015-06-30 오후 1:5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개인사업자인데요..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화한을 구입하고 이체를 시켰는데 이럴경우에는 계산서 받고 출금전표에다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강의료를 개인통장으로 받으셨는데 이럴경우에는 굳이 그 금액만큼 회사통장으로 이체하지않고 내년에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사무실에 넘겨드리면 되는걸까요..?



경리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궁금하고 어려운 점이 너무 많네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01 오전 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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