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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1***   2015-06-30 오후 1:0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2
이틀전에 받지못할 단기대여금,외상매출금, 가지급금등으로 고생하고있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가지급금은 해결 외상매출금은 해결중에있으며 지금 제일 걱정인것이 단기대여금입니다.



단기대여금은 예전 회사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를 안하고 바로 단기차입금에서 공제하여서, 단기차입금은 이자비용으로인해 줄어들고 단기차입금 상환은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으로 기입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인해 받지못할 단기대여금 3천만원 갚아야할 단기차입금은 6천만원인데요..



장부상에는 현재 단기대여금3천만원만 기재되있고 단기차입금은 0원입니다.



큰문제가 생기지않는선에서 수정을 하고싶은데 분개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감이안잡히네요..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7-01 오전 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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