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무상공급 접대비관련 |
답변 만족도 |
|
|
|
kjh8*** |
 |
2015-06-30 오전 10:48:5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93 |
|
|
|
법인회사입니다.
저의가 음식을 거래처 및 지역기관등 아는분이 오면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상제공같은경우 회계처리시 매출계상후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저의는 무상제공 일부는 접대비로 계정재분류를 하지만,
어짜피 접대비는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음식 무상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접대비로 처리를 안하고 식재료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요?
용역의 무상공급(숙박, 음식제공)
1. 現 접대비, 자가공급 구분없이 용역매출원가로 처리 중,
2. 접대, 기부성격인 경우
=> 시가로 집계후 계정재분류로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음
( 접대비, 기부금 / 용역메출원가)
현재 2로 처리해야 되는데 1로만 처리하는거에 대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