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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답변 만족도
ke7***   2015-06-30 오전 10:4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수고하십니다

법인사업장인데 확정퇴직연금제도를 2015년 3월 1일부로 도입하였습니다

직원이 2013. 11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동일업종인 법인사업장을(대표자 동일)

2014년 11월에 개설하게 되어 이 직원을 현 근무처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하고

신설법인에 직원으로 등록 근무중입니다   퇴직금은 중도계산없이 신설법인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7월1일부로 퇴직하는데 퇴직금(퇴직연금)을 기존법인 근무일부터 신설법인에서

퇴사시까지 금액을 현 근무처(신설법인)에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회계처리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7-01 오전 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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