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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과다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khj4***   2015-06-30 오전 10:3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6
2014년도에 처리된 세금계산서인데요

다음달에 합쳐서 발행/결제하기로 하고 없애기로한 계산서인데

얘기가 다르게 전달되어서 저희쪽에만 신고 들어가고 돈도 지급되었습니다.

금액은 공급가액 500,000원, 이구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결산마감된건이라 세무사무실에 물어보니

세금계산서 수정신고ㅡ법인세 수정신고ㅡ연말정산재정산ㅡ대표상여처분을 해야한다고

굉장히 복잡하니까 세무조사 들어오면 사유 말하고 세금내면 된다고..

그런데 오래가면갈수록 더 세금많아지자나요?



그래서 다른쪽으로 처리할수는 없는지 문의드려요



매입과다신고분 수정신고만 하고 지급한거는 선급비용으로 수정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 이렇게처리불가능한가요??

만약 선급금 처리되면 15년도 걸로 다시 세금계산서 끊고 상계처리도 되는지...

법인세 수정신고를 꼭해야하는지..수정하면 안좋다고들어서요

내부적으로 처리할방법없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어쩔수없이 해야한다면 어떤것들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7-01 오전 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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