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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조금(과제비)관련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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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C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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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오후 4:59: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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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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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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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외감법인) 입니다.
국책과제 연구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연구소 직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차)여비교통비 87,000 대)미지급비용 87,000
2. 연구소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증빙을 제출하여 해당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보통예금 87,000 대)국고보조금 87,000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
3. 해당 대금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출장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차)미지급비용 87,000 대)보통예금 87,000
위 처럼 분개 처리를 하면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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