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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예정 토지의 회계처리 방법 문의 답변 만족도
lee***   2015-06-29 오후 3:2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11
(상황)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내 건물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도시계획도로 폐지의 대가로 부지 주변 도로 개설 및 도로 부분 토지의 기부채납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기부채납 대상인 토지 및 도로개설 비용을 현재 신축중인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나중에 완공 후에 감가상각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토지 와 도로개설 비용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비용을 이연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30 오후 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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